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음. 관공서인 경찰서에서의 소란의 정도가 다소 경미함. 폭행죄의 경우 만일 원심에서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 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