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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파일철을 집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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