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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3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개월 만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성행과 습벽의 교정을 위하여서 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수감생활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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