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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들의 범행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지 못하자 이에 실망한 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마약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환각증세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이 마약에 중독된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과 습벽의 교정을 위하여서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수감생활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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