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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743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령의 어머니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위험천만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술주정 문제를 고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정신병원에서 출소한 당일에 가족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만일 피해자가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습벽의 교정,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수감생활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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