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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60만 원, 3일에 18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3. 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및 하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배송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각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 피 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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