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1. 03:00경 목포시 B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잠들어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잠든 피고인을 깨워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 유리창(약 가로 70cm, 세로 100cm) 1장을 머리로 들이 박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6:25경 위 가.
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다음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두 등 시가 미상의 신발 5켤레를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