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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을 소지소유사용관리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 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50 정을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04:27 경 부산시 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가 항에서 매입한 엠 디엠에 이 8 정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에서 ‘H’ 아이 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여자친구인 I를 통하여 현금 40만 원을 받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25. 22:00 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 2 개피를 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클럽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 개피에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3. 케타민 매매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3. 불상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N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달 13. 경 같은 구 O에 있는 ‘P’ 정육점 옆 건물 출입구에 있는 우편함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그램을 일반우편으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마트에서 위 가항에서 매입한 케타민 약 0.7그램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에서 ‘H’ 아이 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7.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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