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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6』 피고인은 2017. 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 광장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15층짜리 건물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15층짜리 건물로부터 내가 공사대금으로 3억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법원에 소송 및 서류 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1,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돈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거주지를 임차하기 위한 임대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4』 피고인은 2017. 3.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공사현장의 마루공사를 도와 달라, 공사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마루공사업을 위한 자본이 없이 제주도내 공사현장의 마루공사를 수급한 후 마루공사업자들에게 이를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하면서 다수의 마루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가 마루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서귀포시 E에서 마루 헤링본 및 강마루 시공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마루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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