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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5가단35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3. 23.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2015. 10. 1.부터 2015. 11. 16.까지 누적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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