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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5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865,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밀폐용기 제조판매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3. 30.부터 2010. 8. 17.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18,932,25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중 150,066,800원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568,865,45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0. 10.초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68,865,45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가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568,865,457원에 대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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