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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발안마을주공아파트 정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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