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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0758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8행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그 후’부터 15행 ‘인정할 수 있으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C’ 및 ‘A C회사’, ‘A’ 등 명의로 피고는 원고와 D(피고의 자녀)의 명의로 C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E, 갑 제10, 11호증 참조)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1. 9. 26.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 4. 24.부터 2009. 8. 25.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2009. 9. 24.부터 2010. 5. 25.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5.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행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2008. 12. 31.자 및 2010. 5. 31.자 자금현황표(갑 제12, 15호증)에 합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차입금(원고로부터 빌린 2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4. 8. 25.자 지출결의서(갑 제13호증)에도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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