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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275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금액이 약 4,860만 원에 이름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송금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수를 고려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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