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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노30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6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은 범죄사실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 B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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