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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17 2017재나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가 이 법원 2017카구3호로 이 사건 재심소장의 인지첩부의무 등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7. 6. 1.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이 2017.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6. 23. 다시 이 법원 2017카구4호로 동일한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7. 3.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대법원 2017마5707호)가 기각되어 위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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