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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07.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4. 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고, 한편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각 판결문 및 확정 일자 자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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