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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6월, 제 2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 사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과, 즉 2016. 3. 10. 선고되어 2016. 3. 18.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216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존재하므로,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제 1, 2 원심판결에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비록 편취 액수가 그리 다액은 아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제 1원 심 공판 도중에 상당 기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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