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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 13:00 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85 구월 아시 아드 선수촌 아파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의 체크카드 2개( 카드번호 : C, D)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서 사본, 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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