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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23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8. 5. 4. 인천 남동구 선수 촌로 56 구월 아시 아드 선수촌 5 단지 후문 앞 인도 상에서, B 차량 내부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순대, 곱창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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