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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8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5개월로 장기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E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횡령 금액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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