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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367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014.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23,956,616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 D의 대리인인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 중지된 사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원고의 아들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2. 6.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D의 대리인인 원고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절차가 중단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5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2호증,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3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 원고(D)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2. 13.까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앞서 본 피고가 2014. 2. 19.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50만 원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 가다가 피고로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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