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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7동 3303호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교습소 학생인 피해자 D( 여, 17세) 가 선생님인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20:30 경 위 수학 교습소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답을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팔을 피해 자의 팔에 닿게 하고, 피해자 옆 의자에 앉아 팔과 다리를 피해 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22:00 경 위 자습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팔과 다리를 피해 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22:00 경 위 자습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팔과 다리를 피해 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터 귀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22:00 경 위 교습소 공부방에서 개인 교습을 해 준다면서 피해자 옆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팔과 다리를 피해 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가 “ 쌤 굳이 제 몸에 그렇게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말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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