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736,9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일가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B과 C을 모두 ‘B 등’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서면 해지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의 돈육거래계약(이하 모두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원활한 돈육 공급을 받기 위하여 B 등에 아래와 같은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B 등은 거래중단이나 거래종결 시 이를 즉시 반환하되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B 등에게 아래의 계약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계약자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자동연장기간 계약보증금 1 B 2010. 2. 22.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2년 5억원 2 B 2008. 12. 15. 2008. 12. 15.부터 2009. 12. 14.까지 1년 5억원 3 C 2010. 2. 22.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2년 4억원 4 C 2010. 2. 22.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2년 4억원
나. B 등은 원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모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다만 제2보증보험계약은 계약갱신으로 종전 계약기간의 채무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 2010. 2. 22. B 원고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5억원 2 2010. 11. 25. B 원고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 5억원 3 2010. 2. 22. C 원고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4억원 4 2010. 2. 25. C 원고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4억원
⑴. 보험계약자인 B 등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