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189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6,726,000원, 월 차임 73,100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