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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04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1,777 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4.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4. 23. 피고와 사이에 D 목동점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 6. 1.부터 2021. 6. 1. 까지이고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갑은 피고, 을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 비 1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인테리어 감리 비 300만 원( 각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였다.

제 12 조 ( 계약 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을의 해지 사유 :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 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약금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①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제 3자에게 제 14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갑이 가맹사업을 제 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 해 지일 직전 12개월 ‘ 월 평균 매출액’ 의 10% ×A - A : 잔여 계약기간 기준 1년 미만 시 2개월 분, 1년 이상 2년 미만 시 4개월 분, 2년 이상 시 6개월 분 - 영업 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 일부터 해지 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원고는 2019. 6. 1.부터 D 목 동점( 이하 ‘ 이 사건 가맹점’ 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9. 10. 경부터 2019. 11. 경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떡볶이 떡, 어묵에서 곰팡이가 수차례 발견되었다.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곰팡이 상태에 대한 사진을 보내고 항의를 하거나 교환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9. 11. 중순경 이 사건 가맹점에서 떡볶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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