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7가단3300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26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B(B, 이하 ’B‘이라 한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개점할 피고의 가맹점인 ‘B 부산서면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계약 즉시해지의 사유 피고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0.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15조 위약금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① 원고가 계약해지종료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 원의 지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 또는 원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와 원고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제3자에게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피고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해지일 직전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미만 시 2개월분, 1년이상~2년미만 시 4개월분, 2년이상 시 6개월분,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 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⑦ 본조의 경우 피고의 지급요청일에 원고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