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운행하는 D 택시 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E가 운행하는 F 택시 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그 차량의 운행 중 야기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22. 13:24경 부산 서구 초장동 127-10에 있는 교차로 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 또는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를 G사 방향(H)에서 초장 주민센터 방향(초장로)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교차로를 초장 주민센터 방향(초장로)에서 남부민동 방향(해돋이로 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한편 원고 차량이 진행해온 G사 방향의 도로는 폭이 2.6m인 내리막길이었고, 피고 차량이 진행해온 초장 주민센터 방향의 도로는 폭이 8.5m인 오르막길이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2018. 1. 18.까지 합계 1,80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데, 피고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결과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직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비정상적으로 직진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