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뿐, 재물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향해 돌진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던 상태에서 충돌하였는데,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인의 차량은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즉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 쪽으로 차량을 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 인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몇 차례 밟기 전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간 점, ④ 피고인은 당일 18:08 경 범죄사실 기재 E로 들어왔다가 피고 인의 농장에 가지 않고 다시 마을 입구로 돌아가고, 18:15 경 마을로 들어왔다가 18:18 경 마을 입구 쪽으로 내려가 19:35 경까지 차량을 멈춰 두었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들어오자 움직이기 시작한 점, ⑤ 마을 주민 H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몇 분 일찍 마을에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갔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보고 약간 나오다가 정지하여 속으로 ‘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