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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61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23,398원 및 그중 54,524,661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7.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만기 2015. 3. 14. - 이자율 : 5.3% -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17%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7%,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8%,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를 적용

나. 2018. 7. 3.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54,524,661원, 미수이자는 26,898,737원으로 합계 81,423,398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1,423,398원 및 그중 원금 54,524,661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7.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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