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행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괌 여행에 필요한 여행경비 400만 원을 송금하면 D를 통해 여행할 수 있도록 대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속해 있는 친목회의 라오스 해외여행 대리 업무를 이행해 준다고 속이고 항공료 및 숙박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제 1 항과 같은 계좌로 총 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예약 확인서
1. 각 피고인과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D 와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 경위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