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928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시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iphone Xs Max(모델번호 NT532KH/A, AP)(증 제18호)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들에 의해 피해자 V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문서와 서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기관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