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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5노1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 휴대전화 1대(증 제49호)에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Q 관련 전화번호, 일정 등이나 다른 채무자들의 연락처 등이 모두 저장되어 있고, 위 휴대전화와 관련된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모두 증거 동의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휴대전화 1대(증 제49호)로 피시술자들(원심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 포함)에게 연락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이 없다

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이 높은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38회에 걸쳐 업으로 보톡스, 필러, 매선 시술을 하고, 약사가 아니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13회에 걸쳐 업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횟수 및 해당 환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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