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2421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몰수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R한의원의 외래환자 허위 입력에 따른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입원환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 없고, 따라서 입원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5. 6.경 C과 다툰 후 R한의원 운영을 그만두었으므로 의료법위반 범행기간 및 사기 편취액도 이에 맞추어 감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압수된 모든 물건을 몰수하였는데, 몰수한 각 물건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몰수 부분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