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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5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1:32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용 주차장 ’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경 이후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인해 2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 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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