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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 앞 인도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5m 거리를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매우 높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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