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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7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C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범행이 아니라, 위 전화금융 사기단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제공받은 다른 전화금융 사기단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 사기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전화금융 사기단의 범행까지 공모하거나 방 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 삭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8번, 149번에 관한 판단 - 사기 공동 정범 인정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진술 조서 중 QZ에 대한 진술 조서, XK 작성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 순 번 118번, 149번 기재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 사기단이 모집한 접근 매체가 그대로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된다.

즉,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8번 사기 범행에 이용된 RF 명의의 우체국 계좌는 범죄 일람표 2 순 번 69번 접근 매체 계좌와 같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9번 사기 범행에 사용된 XG 명의의 AN 은행 계좌는 범죄 일람표 2 순 번 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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