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7고정932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위치한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인 의료법인 C 산하 D병원의 원무과장이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18. 정신질환자 E을 위 D병원에 입원시키면서 E의 보호의무자가 형 F과 동생 G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F 1인의 입원동의서만 받고, 동생 G의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E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