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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21216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9. 26. 오산시 C 및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억 9,000만 원은 2016. 12. 30.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계약 당시 피고는 소외 중개업자 E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26. 5,000만 원, 2016. 9. 27. 1억 6,000만 원의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자를 2017. 5. 31.로 연기하기로 하되, 2017. 5. 30.까지 피고가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함에도 원고가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최고만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리인인 중개업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차임지급이 장기간 연체된 임차인의 존재에 대하여도 묵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내부의 균열, 누수, 악취 및 불법건축물의 존재 등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계약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임대수입, 건물현황 등에 대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반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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