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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가단2393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자를 몇 개월 지불한 후 원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3. 6. 5. 피고로부터 인천 C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대여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잔금 1,000만 원의 지급일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잔금을 받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계속 불응하던 중 이 사건 주택은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4,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5,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4. 3. 17.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3. 9. 25.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4. 5. 19.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소외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2009. 8. 17. 피고 명의로 2002. 5. 18.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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