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놀이터 주변으로 어린이들의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사고 영상 화상자료 캡 처 등)
1.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탑승한 자전거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