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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14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3:26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길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멈춘 뒤 F이 내민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자 음주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나 술 안마셨어”라고 말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시속 20km로 진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지시봉을 흔들며 제네시스 승용차 앞을 막아서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G를 향하여 마치 충격할 것 같이 진행하였고, G가 간신히 피하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달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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