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0:30경 평택시 세교공원로65 태영청솔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 운전석 창문 옆으로 다가 온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약 5~6m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쪽에 팔을 올리고 있던 순경 D을 매단 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0:3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공원로65 태영청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