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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5 경 부천 송 내대로 66에 있는 공원에서 ‘ 부부싸움 중인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D 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 씹할 부부 사이 문제인데, 경찰이 뭔 데 끼어드냐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6회 밀치고,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 F이 휴대폰 조회 기로 위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폰 조 회기를 들고 있는 위 F의 손을 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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