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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18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및 체류자격 현황 ㆍ 2010. 10. 29. 단기상용(C-2)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1. 2. 26.) ㆍ 2011. 1. 27.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 ㆍ 2012. 11. 6.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출국기한: 2012. 12. 1.) ㆍ 불법체류 중 2015. 6. 17. 산재사고로 인하여 기타(G-1) 체류자격 부여(체류기간만료일: 2015. 8. 3.) - 난민인정신청: 2015. 9. 24.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9.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10.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이의신청 계속 중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9.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시파 사하바라는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휴대폰, 현금 등을 빼앗겼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해자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갔다.

그런데 원고가 2015. 7.경 파키스탄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그 가해자들이 원고와 가족들의 부재중에 집으로 찾아와 총을 쏘면서 대문과 자물쇠를 부수는 것을 이웃들이 목격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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