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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구합97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2015. 6.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5. 7. 17.) - 난민인정신청: 2015. 7. 9.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5.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5.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되어 2017. 3. 27.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2014. 1. 24.부터 두바이에 있는 쌀 공장에서 일하다가, 2015. 5. 22. 부친의 간병차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여 있던 중 2015. 5. 30. 탈레반 조직원 3명으로부터 총으로 협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협박이 두려워 인근의 삼촌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2015. 6. 10.경 탈레반 단체가 원고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원고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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