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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1 2017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1:1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서천 특화시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송 신로 곰솔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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