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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8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0:2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에서 형제 지간인 피해자 E(36 세) 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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