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E 상가 102호에서 ‘F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별정 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통화시간 1분 당 78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G에게 미래 창조과학 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없는 H 번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발신번호를 I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J(K 주식회사) 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신번호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 3 조에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예외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위 고시 제 3조 제 1 항 제 4호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표번호서비스의 경우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위 서비스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경 K 주식회사 통신사업 팀 장 J과, 피고인이 위 K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이용고객의 모집 및 가입업무 등을 대행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 영업업무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