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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28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1979. 3. 3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나. F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9고합49호로 별지목록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긴급조치 9호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9. 3.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F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79. 9.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F은 위 판결 선고시까지 복역하다가 1979. 9. 3.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라.

F의 자(子)인 원고 B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재고합3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17.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F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F은 1992. 12.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F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F은 긴급조치 9호에 의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던바,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당시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령한 대통령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긴급조치 9호 발령에 의한 F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여 F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고, 유죄판결에 기하여 F을 구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F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유신헌법체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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